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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과 받는법

by olssun 2017.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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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아파트 전세 보증금 지키기!



전세권등기 등록과 확정일자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근저당설정,경매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보증금 보호를 받지못할수있으니

확정일자를 통해 자신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입주,전입,확정일자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신후

3가지중 제일 늦은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그렇기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되도록 빨리받으면 좋겠죠?




통 전세권등록과 확정일자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있다고하는데

비용에서 몇십만원과 600원차이라.. 전세가 1억이상이지 않는이상

원룸 오피스텔 전세이신분들은 확정일자만 보통 많이 받습니다.





보통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효력은 익일 0시부터 입니다. 둘다 되도록 빨리받으세요.

하루라도 선순위가 되어야죠~ 물론 경매,근저당설정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게 제일좋지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가 멀거나 시간이 나지않으시는분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 확정지을수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민원24에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세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받을경우 준비물

공인인증서


주민센터 방문할때 필요한 서류

신분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비용600원 (도장or싸인)



http://www.iros.go.kr/




○ 서비스 이용방법

 -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후 확정일자 메뉴 이용


○ 제공서비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

 - 온라인 신청으로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발급



전세난에 안그래도 구하기힘든 전세 부동산침체로인한 경매 ,깡통전세등에대비해

소중한 보증금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등으로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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