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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일하시는 모든분들 고생하시는데 하루는 푹쉬세요~
오늘은 근로자의날 은행,우체국,공공기관의 영업과
근무시 추가수당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왜 우리 회사는 안쉬지?
이 날 영업,근무한다고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대신! 근무수당을 더 근로기준법에의해 추가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겠죠~
5인초과, 즉 4인이하의 사업장은 추가임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위반시에 2000만원이하 벌금또는 징역3년이하를 받게됩니다.ㄷㄷ
근로자의날 수당은 보통 하루 임금에
일급,일당제의 경우 250%
월급제의 경우 150%
받을수있으니 체크하세요!
(예로 들면 일당 일급으로 계산하는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일급이 10만원이면 최고 25만원까지!)
4인이하는 해당없습니다.ㅠ
그러면 이제는 근로자의날 은행,공공기관 휴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주민센터,구청등의 공공기관은 5월1일 근무자의 날 영업합니다.
은행,주식장은 휴무입니다.
종합병원은 영업하지만 개인병원은 개인 선택에 맞게 휴무를 정합니다.
5월은 1일부터 휴일이 많은 행복한 달인데요.
근로자의 날 출근안하시는분들은 오랜만의 평일을 만끽하시고~
(이런날 평일런치를 이용해야겠죵)
출근하시는분들은 추가 근무수당 잊지말고 챙기세요! (5인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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