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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적용 시기와 처벌은?

by olssun 201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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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16년보다 7.3% 인상되었는데요.

이번엔 상승폭이 확오른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네요.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열린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를 통해 이와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계산했을때 나온금액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공약이행이 확실하네요. 반면 자영업자를 비롯해 이번 결정으로 찬반의견이 분분하네요.

한동안 시끌시끌하겠어요.




그럼 2018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최저임금 적용시작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위반할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합니다.

하지만 신고율이 별로 높지않다고하네요. 고용노동부를 통해 꼭신고하세요!








저는 7200원정도를 예상했는데 와우.. 정말 만원 임금을 실현하는 단계인가요.

인상폭이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서부턴 주절주절~


그런데 이렇게 높아지면 중소기업에서 150정도 받는거랑 알바로 받는거랑 비슷해지네요~

프리타가 우리나라에도 유행하게 될것같네요~ 근무환경이 안좋은 우리나라에선 결혼안하고

먹고살정도로 벌거면 그편이 더 속편하려나..

임금 안떼먹고 최저임금 잘 주는지 단속만 제대로 된다면 좋겠어요.



최저임금인상도 좋지만 물가가 더 올라버린다면 무슨소용일까요~

물가안정, 유통과정이 깨끗한지 중간에서 브로커 중간상인이 다해먹지않는지도 잘 감시해야할꺼    같아요.

에휴 마트가서 까르보나라 떡볶이를 해먹으려고했는데 제일 양작고 제일싼걸로 다 산다고해도

시켜먹는것보다 비싸더군요..하하하 그래서 시켜먹었습니다;;

뭔 재료들이 이렇게 비싼가요?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태국이였나?처럼 집에서 전혀 밥 안해먹고 다 사먹겠어요 ㅋㅋ




어쨌거나 우려할점도있겠지만 이번 인상을 반기는사람이 훨씬 더 많을테니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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