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 법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재화나 용역의 공급 발생한 공급시기에 발행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월 합계 계산서등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며 기한을 넘길시에는 가산세가 붙으니 유의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홈텍스 / 전자계산서 발급업무 대행사업자(ASP),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해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준비물 : 계산서 발행은 개인인증서로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번호로 발급된 전용인증서 혹은 사업자 범용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범용인증서는 한번 신청하면 전자신고,전자납부,계산서발급조회등의 국세청 업무와 전자입찰,은행업무,전자계약등의 모든 업무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업자 범용인증서 발급은 공인인증기관'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우체국,기업은행,조달청등에서 당일 발급이 가능하고, 찾아가는서비스를 이용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수거하여 발급하기때문에 5~6일정도 걸립니다. 즉시 필요하신분은 가까운 우체국과 기업은행등을 찾으세요!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사업자 범용인증서 발급페이지
( https://www.signgate.com/certificate/etax/eTax.sg )
공인인증서의 준비가 갖춰졌다면 순서대로 따라해보아요.
1. 국세청 회원가입
회원유형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눌러 본인인증후 회원가입합니다.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or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로 할수있습니다. 보안카드는 관활 세무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텍스 공인인증서 등록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
사업자(개인,법인,세무대리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눌러 인증서선택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공인인증서 등록이 끝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발급-> 건벌발급
계산서의 종류(일반/영세율/위수탁/위수탁영세율)중 하나를 선택하신하시고 공급받는자 란에 등록번호에 사업자번호, 상호-회사명 ,성명- 대표자이름,등을 기재합니다. 이메일에는 계산서 받을 담당자의 메일주소를 적으세요.
작성일자 (공급일자)를 적고 품목,규격, 수량,단가등을 기입합니다.
청구 - 대금을 지불 받지못했을때
영수 - 대금을 지불받았을때
선택하시고 발급하기를 누르시고 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하면 계산서가 발행끝!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쉽죠~ 전자세금계산서뿐만아니라그밖의 전자입찰,납부등 다양한 업무를 보실거면 사업자범용인증서 발급을 해놓으시면 편리할꺼 같네요.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달라진 건강보험! 부담줄어든 지역가입자 보험료 알아보기 (0) | 2018.06.25 |
---|---|
KB국민 체크카드 분실시 재발급 하는 방법 (0) | 2018.06.15 |
교촌치킨 치킨업계최초 배달 유료화시행! (0) | 2018.05.30 |
약국 영업시간과 심야 주말 공휴일 할증안내 (0) | 2018.05.30 |
당일 범용인증서 공인인증서발급방법 따라하세요! (0) | 2018.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