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000년부터 18년간 유지되어있던 건강보험 부과기준이었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높고
고소득이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의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고
고소득자와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세대평균 2.2만원 이하로 내려갑니다.
재산이 많고 연금을 꼬박꼬박 받지만 자식밑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해서 0원이나 적게내었던 기존의 허점을 보안하여 달라진 건강보험에서는 돈많이벌고 재산 많은사람은 많이내고 소득적고 재산도 적은사람은 적게 납부 할 수있게 바꼈어요~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편-
보험료 확 낮아지는 지역가입자 알아보기!
평가소득폐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나이,성별등으로 매겨지던 평가소득이 폐지됩니다.
(연간 수입이 500만원이하라면 0점이 됩니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최저보험료인 13,100원 납부!
재산 공제 공제제도 도입
5천만원 이하 세대에 한해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전액공제
1,200만원 초과 ~ 2,700만원 이하 -> 850만원 공제
2,7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500만원 공제
자동차보험료 축소
생계형,노후,소형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노후차(9년이상) / 생계형차 (승합,화물, 특수차) / 소형차 (1,600 cc이하 & 4,000만원 미하)
인상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알아보기!
소득,재산 상위 2~3% 가입자 보험료 인상
소득이 상위 2% 인 경우
연 소득 3,860만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재산이 상위 3% 인 경우
재산 과표 5억 9,700만원(시가 약12억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공적연금 소득,근로소득 평가율 상향조정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소득등의 평가율이 상향조정됩니다.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셨던 고액의 연금소득 수령자들은 보험료가 상승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해보기
이번에는 달라지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모의 계산을 해봅시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412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로그인(공인인증서)하시면 쉽게 변경된 건강보험료를 알아볼수있어요.
로그인만 하면 바로 뜨는 모의계산!
저 같은경우는 개편된후 부담이 50%정도 줄어들었네요.
성별,나이만으로 많이내는거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건강보험료 줄어들어서 좋아요!
물론, 모의계산이라 결과와 달라질 수있어요.
재산 소득에 맞춰 인상과 인하가 되는 달라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고액 연금 받거나 건물주지만 명의돌리고 기타등등의 꼼수부려서 보험료 안 내던 사람들 보험료 내게 되어서 통쾌하네요.
지역가입자이신분들은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미리 알아보시고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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